광주시 2015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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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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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9월 10일까지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추진사항으로는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부실신고자,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1/2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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