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시행…"기업 품질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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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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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오는 29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S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해 물류설비 및 로봇분야까지 KS인증 품목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0개 품목에 대해 총 1만1271건 인증을 실시했다.

최초 KS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의 인증심사반을 통해 신규 공장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인증기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KS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S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모델별 인증을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인증 신청 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심사만 실시한다.

인증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의 인증서는 한시적으로 KS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인증기관이 KS 정기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KS인증서로 전환된다.

에관공은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제품의 성능을 KS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성 높은 제품의 안정적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 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후관리 제품심사가 향후 KS인증제도에서는 전면 폐지돼 기업들의 인증 유지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육성실(031-260-46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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