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이 제작 배포한 ‘환경관리업무편람’의 내용을 보면 철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도운행소음·진동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환경저감시설’을 미리 예측·분석해 설계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절차를 수록했다.
또 시공단계에서는 건설현장의 폐수처리시설, 비산먼지방지시설 등 설치절차와 방법 및 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준공단계에서는 환경오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진동, 수질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업무내용을 담았다.
특히, 수동적인 환경개선업무가 아닌,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레일바이크설치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시설 설치 사업도 포함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 시 필요한 법과 규정들을 체계적인 정리한 환경관리업무편람을 전 철도현장에 배포해,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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