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선박 부두 접안 시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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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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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규정을 통합해 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박입출항법 시행으로 수상레저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위험물 운송선박 등의 안전조치는 강화된다.

먼저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안·접안할 때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해야 한다.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이 아니더라도 1000t 이상 위험물 운송선박이 댈 수 있는 부두·하역시설을 갖추고 산적(포장하지 않은)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은 무역항 수상구역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동력요트는 앞으로 국내항을 오갈 때 출입신고를 면제한다.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와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은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되 해수부장관은 행사 장소와 시간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 등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면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수요를 반영,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 입출항이 이뤄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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