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의 사랑]김민경,양금석 납치만으로도 징역 12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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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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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브의 사랑' 동영상[사진 출처: MBC '이브의 사랑'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MBC '이브의 사랑'(연출: 이계준 극본: 고은경)에서 강세나(김민경 분)가 홍정옥(양금석 분)을 납치해 강제로 요양원에 감금하려하고 문현수(김영훈 분)가 홍정옥을 구출하는 내용이 전개된 가운데 현행 형법상 강세나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강세나는 진현아(진서연 분)와 싸우다가 진현아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했고 진송아(윤세아 분)를 창고에 가두기도 하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직 명확한 증거 등이 없어 강세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정옥을 납치한 것은 피해자 홍정옥과 홍정옥을 구출한 문현수의 증언만 있으면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상 강세나는 홍정옥 납치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강세나는 홍정옥을 강제로 납치해 요양원에 감금하려했다. 이에 대해선 현행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 현행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세나 측이 “홍정옥은 심신미약자로 요양원에 가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홍정옥은 비록 이전의 기억을 일부 잃었지만 딸인 진송아를 알아보고 오영자(이경실 분)의 치킨집 일을 돕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세나는 홍정옥의 가족 등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홍정옥을 요양원에 보낼 권리가 앖다.

하지만 강세나의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세나의 납치로 홍정옥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홍정옥은 납치 이전엔 딸인 진송아도 알아보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지만 강세나의 납치로 이제는 진송아 등도 알아보지 못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세나는 홍정옥 납치만으로도 체포죄와 상해죄를 합쳐 징역 12년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이브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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