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 수임' 변호사들 "공소시효 지났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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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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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첫 공판서 주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태(60)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변호사법의 처벌 규정은 사건 '수임'에 관한 것인데 공소 사실의 사건 수임 일시가 2010년 3월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에 따르면 수임 자체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며 사건수임과 그 뒤의 업무 수행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라며 "수임한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지만, 수행한 행위는 별개로 처벌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이인람(59) 변호사와 김준곤(60) 변호사 측도 같은 논리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3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위임 계약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의 수임 범위는 사건 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맞섰다.

또 기소된 변호사들은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며 변호사법 위반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인람 변호사 측은 "사건 의뢰인 김모씨를 알게된 것은 10여년 전이며 이후 과거사위가 설립되자 김씨가 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해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를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수임하게 된 것"이라며 "공무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김준곤(60) 변호사 측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이란 개념은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과거사위 조사에서 공개된 내용은 이런 비밀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소된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심리를 분리해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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