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 기소…여전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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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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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간 적이 없는 A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확인한 점, 옷·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점, 피해자들 토사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씨는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자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알려졌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으로 나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가 A할머니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해 싸움이 있는 등 여러 번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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