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2심,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 (1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에게 17일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군사법원 1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