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연예인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징수는 11%에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8 1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 국회 통과해야”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은 4322억원에 달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프로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중 실제 징수액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은 4322억원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한다. 

직업별로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0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3969억5600만원)보다 302억원 증가한 4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프로 운동선수(396명) 25억6100만원 △연예인(330명) 18억9800만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 5억2700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19.8%) △일반 영업자(11.1%) △연예인(15.6%) △프로선수(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2013년 12월 9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