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우신고 일반고 전환 청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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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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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우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청문을 내주 열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19일 우신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협의 신청과 관련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실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 등 일반고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한이 촉박한 것을 고려해 2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취소 여부를 우선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문을 실시한 후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일정은 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하고 열게 되면 내주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일반고 전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해 위원회가 개최된 후 내주 청문이 열릴 전망이다.

평가과정에서의 청문에서는 학교측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 계획을 내는 등의 소명이 이뤄지거나 미림여고처럼 자진 전환 계획을 밝히게 되지만 우신고가 제기한 자진 취소 신청 과정에서의 청문에서는 학교측이 일반고 전환을 하려는 목적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신고는 내달 14일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신고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13일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제출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속적인 학생 충원 미달과 재정 결함 누적으로 인해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고 자사고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학교 측의 입장에 동의하게 됐다”며 “해당 학교가 원만하게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우신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이 도착하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신고가 형식상으로는 미림여고의 경우와 달리 평가 과정이 아닌 자진 전환 신청을 하게 돼 경우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학교측의 자진 전환 성격은 같아 교육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우신고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서울의 자사고는 2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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