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대학교원 경력인정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20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건의 과제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 임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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