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업 손실 370억원…지역경제 피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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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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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 '평균100만원' 임금손실도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간 단체교섭 결렬로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23일까지 37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사진=금호타이어 노조]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노사 양측은 물론 지역경제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간 단체교섭 결렬로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23일까지 37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11일부터 4일간 4시간 부분파업으로 총 80억원, 17일 전면파업 이후 하루 52억원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사측은 밝혔다.

사측은 현재 광주·곡성·평택공장에 비조합원과 현장관리직 등 대체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4조 3교대로 진행되는 평상시 공장운영에는 조별로 800~1000여명 정도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회사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사원들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손실액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노조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인한 사원들의 임금손실액은 평균 약 100만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사원들의 임금손실액은 물론 회사의 매출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는 최근 진행된 16차 교섭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측과 입장차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파업 돌입 전부터 현장 호소활동까지 진행하며 파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유보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회사의 최종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도 없이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동조합과 사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 파업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급 일시 지급(300만원)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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