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앞으로 지방경찰청이 전담수사…아청법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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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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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대책 시행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교사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 등 경우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의 경우 아청법에 관한 성범죄 사실을 알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아청법에 포함되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뿐 아니라 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보호관'이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심리·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하고, 중요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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