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1대당 3000만원까지만 경비 인정"…김종훈 "수입차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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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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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회사명의의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경비처리) 한도를 1대당 300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집권여당 의원 주도 하에 본격 추진된다.

이는 최근 업무용 차량의 '세금특혜' 논란으로 마련된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명의의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경비처리) 한도를 1대당 300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여당 의원인 김종훈 의원(사진) 주도 하에 본격 추진된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차량의 세금 혜택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 및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조세형평성에 크게 이탈하는 것"이라면서 "출퇴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신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전액 손금산입 되는 것은) 불필요한 고가 업무용 차량의 구매·임차를 부추기도록 하는 원인"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 판매 중 법인(개입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총 판매 금액이 16조 741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 "이번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 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 따른 것이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684만원) 미만의 업무용차 구입비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호주는 업무용차 구입비의 약 494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준다.

싱가포르에선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 업무용차 구입 및 리스비용에 대한 경비인정 한도가 없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용비율을 계산해 일부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수입차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 기 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한·미 FTA 협정에는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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