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궈성쿤 중국 공안부장.[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증시 폭락사태, 톈진(天津)항 초대형 폭발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자 등 197명을 처벌했다.
중국 공안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온라인상 규정 위반 사례를 특별 단속해 165개 온라인 계정을 폐쇄하고서 관련자들을 처벌했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들은 "남성이 베이징(北京)에서 주가 폭락 때문에 투신해 사망했다" "증권회사가 5000만 고객에게 리스크경보를 발표했다" "공산당 지도자의 가족이 홍콩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 "톈진 폭발 사고로 최소 1300명이 사망했다" 등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가 적발됐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선동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들도 철퇴를 맞았다.
중신(中信)증권 쉬강(徐剛) 이사 등 임원 4명과 류수판(劉書帆) 증감회 발행부 3처 처장 등도 내부자 거래 등 혐의로 구금됐다. 공안부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인터넷상 규정 위반을 처벌하겠다며 인터넷 운영자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증감회 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푸젠(福建), 지린(吉林), 산시(陝西), 쓰촨(四川)성 증감회를 방문해 증시와 관련한 직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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