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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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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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RFID기능이 탑재된 금융기관(하나카드,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과 퇴직공제 내역까지 전산화가 가능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시스템 개발을, 서울시는 시범사업장 운영을 담당한다.

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총 3개소를 시범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이 누락 없이 정확히 관리돼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근로내역 전산화로 그동안 관리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연동해 건설근로자 투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 및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2시 30분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노무비 지급 시 근로자 허위 등록 및 누락으로 인한 하도급 부조리도 근절할 계획이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노무비 지급계좌 정보를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계좌정보와 일원화시켜 '대금e바로시스템' 내 근로자계좌의 정확한 등록 여부를 자동 확인해 임금 체불을 막는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공사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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