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집이라도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을 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통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던 A씨는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2동장은 관내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은 불법이라며 올해 4월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앞서 강남구청도 2007년 11월 A씨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A씨가 이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관할 관청이 A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는 이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해왔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거주하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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