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IBK기업은행이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편법으로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이내'를 피해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신용도가 낮은 개인고객에 대한 여신 거래 시 여신 실행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등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편법으로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4만5554건(2조1298억원)의 예·적금에 가입시켰다. 이는 지난해 73%, 2013년 한해 건수와 금액을 돌파한 규모다.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은 2012년 2만8978건(1조6270억원), 2013년 4만306건(1조8786억원), 2014년 6만2029건(2조8842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2년 166건(76억원)의 꺾기 사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꺾기 가입방지를 위한 전산 프로세스를 구축해 여신 실행 전 1개월 이내 상품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확인 후 가입 이력이 있을 경우 여신 실행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감독해도 기준을 피해 꼼수를 쓰고 있고 꺾기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에서는 구속성 예금을 적발하겠다며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뒤에선 꼼수로 꺾기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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