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약관에서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 사용이 금지되고 고객에게 의무 부과 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책임이 아닌 손해까지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약관에서 중요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과 지연이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 가입 시 주계약과 관련이 없는 특약은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손해율 인하 등을 위해 주계약과 연관이 없는데도 특약을 의무가입해야 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도중 변경 시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적용을 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채무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로 담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단 이유로 추가 담보 요청을 받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변경에 대해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사표현을 서면으로 제한해왔다.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 등과 동일하게 대출이자 납부일 2개월 경과 시에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 납부일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잔액에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또 기한이익 상실 등에 관한 사전통지기간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7영업일 전으로 연장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상품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용어와 내용 설명이 강화된다.
기프트카드는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온라인 거래 사용방법도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업권별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안에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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