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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에서 발생한 임직원 금융사고에 대한 변상금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총 47건(29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횡령 및 유용은 12건, 규정위반 31건으로 각각 13억1000만원, 14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올해 9월 현재 농협은행이 금융사고로 임직원들에게 변상받아야 하는 금액은 총 211억23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액은 33억95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16.1%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협상호금융의 사고금액 53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215억원이으로 이 중 지역단위조합 퇴직자에 대한 변상요구액은 379억원이지만 미회수 금액은 201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회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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