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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차단, 철저한 농가 자율방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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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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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가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불구 방역 위반 23농가 적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전남·광주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관련 도내 역학 농가와 오리농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 실태 일제점검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 축산농가의 철저한 자율방역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AI 정밀검사는 발생 역학 농가 8호(371건)와 기타 역학 11호(283건), 취약 축종인 종오리 13호(386건), 육용오리 27호(448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천안 풍서천 등 철새도래지 6곳(240건)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AI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도내 AI 유입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저하에 따라 AI가 도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 도가 지난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독 미흡 등 가축전염병 방역 위반 23농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철새 도래 시기를 앞두고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과거 AI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오리농가 등 141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농가는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곳, 소독실시 기록미 미기재 15곳, 발판 소독조 미비치 4곳 등으로, 도는 위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과 AI 반복 발생 농가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예찰 및 소독활동을 중점 실시 중이며, 농가 중심의 차단 방역도 강화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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