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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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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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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민불편 개선 분야 15건, 기업경제활동 불합리 개선 분야 17건 등 총 32건이 접수됐으며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0건은 지난 달 22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종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시민 제안 우수작에는 ‘민원신청서에 불필요한 행정서류 의무제출 규제 개선’을 건의한 하태산씨의 제안이 채택됐다.

시는 이 제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들이 내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12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에 우수상으로 심사됐다.

공무원 제안 우수작으로는 시청 세정과의 함정민 주무관이 제안한 ‘폐차장 입고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 초래’가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함 주무관은 “직접 해당 행정업무를 처리하던 중 일반시민들은 폐차장에 입고되면 폐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폐차를 하는데 60일의 소요기간에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폐차장에 입고가 확인 된 차량은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의무보험계약 미체결 사실 통지시기 조정’이 우수상, ‘건강진단결과서에 유효기간 1년 기준 설정’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발전된 체제로 계속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은 “선정된 제안 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제안에 대하여는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11대 중점추진 과제와 자체 정비과제 등 총 70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현재까지 42건을 개정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과제도 모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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