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교육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약 40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 개선을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화․효율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이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수 교부 비중을 2015년 30.7%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는 올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기준 약 54조원 중 측정단위가 학교․학급․학생 수인 9조8000억원(약 18%)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의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교부하면서 해당연도 명예퇴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연도 명예퇴직 수요를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교부하고 교부된 재원은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수요도 반영해 교부하도록 하고 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통합, 학교신설 대체 이전, 통합 학교 운영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적정규모 이하인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학교신설을 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 30억원, 중등 50억원에서 초등 50억원, 중등 80억원 이하 등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2016학년도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함에 따른 교부항목을 신설하고 자체노력 인센티브 중 교육청 노력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시행규칙은 법제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2016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학생 수가 적정규모 이하인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해 이번에 이같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부기준 개선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점차 완화되고 신규 교원 임용 촉진 및 학생안전과 직결된 노후된 학교시설이 개선되는 가운데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최근 서울 금천, 경남 산청, 전남 함평지역의 학교 통합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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