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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7월에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 고시)’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고시)’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364%(11건→51건)나 증가하면서 재정이 활성화됐고 특히 현재 재정이 완료된 38건 중 66%(25건)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 취하의 경우는 재정 신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재정 종결’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재정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재정 중에 알선이라는 간이 절차를 이용해 알선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재정도 종결된다고 규정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당사자가 합의 취하하거나 알선이 종결된 후 동일한 사유로 재정을 신청하면 중복 재정으로 처리,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 ‘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하고,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도 개정한다.
의결된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및 훈령은 10월부터 관보에 게재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364%(11건→51건)나 증가하면서 재정이 활성화됐고 특히 현재 재정이 완료된 38건 중 66%(25건)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 취하의 경우는 재정 신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재정 종결’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재정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재정 중에 알선이라는 간이 절차를 이용해 알선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재정도 종결된다고 규정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당사자가 합의 취하하거나 알선이 종결된 후 동일한 사유로 재정을 신청하면 중복 재정으로 처리,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 ‘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하고,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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