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집행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44억원 비공개 의결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뒤집는 극단적 작전능력”이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다만 당 내부에선 국정화 동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습 의결로, 야권 공세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화 예비비 비공개 의결, 헌법·국가재정법 위반”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법과 절차와 과정의 생략, 목표를 향한 저돌적인 공격성과 신속성 등이 바로 국정교과서를 다루는 현 정부의 작전능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배한 헌법 위반 △불가예측성과 보충성을 전제로 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회의 예산 심사권 무시 △행정절차법 제46조(고시를 통한 20일 이상 국민여론 수렴) 위반 등 4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내에서 비밀작업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만약 지난 13일 예비비 의결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국민과 국회 여기 계신 언론인 모두가 깜빡 속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행정이 법위에 서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말하는 나라에 무슨 법이 존재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이미 편성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예비비를 의결한 13일을 거론하며 “국정교과서의 부활을 이슈로 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날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독려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미 국정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朴대통령 방미 전 시나리오 완성”
특히 “국회법 파동으로 입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예비비 절차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다 짓밟은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는 하등의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도 전원의 명의로 ‘국정교과서를 위한 초법적 예비비 집행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에 따라 20일 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행정예고 기간에 예산집행을 결정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법이 정한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요식행위 정도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이 뻔뻔하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법정권’, 국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비밀리에 예산집행을 결정하는 ‘불통정권’ 등의 정부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고, 친일·독재 교과서에 대한국민 혈세를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엄중히 심판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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