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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세상에 이런 일이’ 부부 강간 혐의 첫 적용사례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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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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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기자 =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세상에 이런 일이’ 부부 강간 혐의 첫 적용사례로 충격!

부부 강간 혐의가 아내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인 아내 A씨(40·여)는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2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A씨가 남편의 팔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씨가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공모해 남편을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부부 사이에서 성립된 첫 '강간죄' 사례가 될 이번 사건은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첫 사례로 남았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사진=아주경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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