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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 진술을 받아내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형법상 강간죄 피해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돼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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