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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부부 강간죄' 여자에게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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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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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 진술을 받아내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형법상 강간죄 피해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돼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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