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등 '5대 노동입법' 논의 지지부진...노동개혁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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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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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개혁을 위한 5대 입법의 법안 심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밀려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역시 실태조사 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지 40일이 지났지만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노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등 5대 입법 과제(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내달 1일 기간제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한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를 내놓고, 2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방침이다.

이후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단의 설문조사, 전문가그룹 워크숍·회의 등을 거쳐 결론을 낸 뒤 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어도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후속 논의를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고, 20일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12월 9일로 잡힌 점을 고려한 데드라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5대 입법의 숙려기간 및 자동상정 대기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고, 내달 3일 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실태조사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2+2년 방안 등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여기에 저성과자 해고 요건·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등 2대 쟁점은 논의 일정이나 방식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불과 며칠만에 결과를 내놓고, 보고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자칫 시한 내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이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기간 내 만들어 국회로 넘기더라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한 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11월 중순까지 노사 간 합의를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시간에 쫓겨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 주도의 합의안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에 참여했던 한 공익위원은 "가령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진행한다면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절차를 준수하고, 노사정 각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11월 초 노사정위에 별도의 청년고용협의체를 설치하고, 내년 11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고용의 질 개선,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 청년희망재단 사업 및 운영지원, 기타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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