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방위사업청, 국방부가 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방위사업비리 근절 대책을 보면 방사청장 직속의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와 진행, 계약 체결 상황 등을 실시간 감시하게 된다.
방사청의 각 부서는 방위사업의 착수와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반드시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되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에는 현직 검사나 감사원의 감사관이 임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직급은 국장급으로 예하 5개 과에 70여명 정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법률 전문성과 조사, 감찰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근무자와 외부 충원 인력으로 구성되는 별개의 매머드급 인원을 지휘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미국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시기구(DCAA)의 기능이 종합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감사관, 법무실, DCAA를 통한 3중 감시·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DCAA는 국방부 장관이 임명해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며, 협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국방계약의 사전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직원 4933명 중 24%가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의 모든 획득(구매) 계약에 대해 업체로부터 원가 등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예방감사를 한다. 2013년 6200건, 163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감사해 잘못된 집행된 44억 달러(평균 5~9% 회수율)를 회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방위사업감독관이 모든 방위사업에 대해 과도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면 자칫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원되는 외부 인력을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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