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KDB산업은행, 청년 대상 법률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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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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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KDB산업은행과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 전에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산업은행은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통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 또는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방통대 재학생(휴학생 포함) 등이다. 민·가사 사건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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