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입구) 상세도.[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2일부터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 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방법을 9일 안내했다.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지금처럼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된 측정장비 설치 차로로 통행하면서 미장착 차량에 한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통행속도는 시속 10㎞ 이하여야 한다. 진출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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