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를 넘는 폭력행위에 살수차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무기나 다름없는 물대포 사용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전에 경찰이 시위 대응에 많이 사용했던 최루탄의 경우도 총처럼 직사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확산되는 역할을 했던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것이 원인으로 이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시위 대응 장비에 대한 안전 사용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준수할 자신이 없는 경우 아예 사용을 않는 것이 과잉진압을 막는 길이라는 지적이 크다.
2004년 농민대회에서 경찰관 58명이 부상하자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릴 필요성에 본격적으로는 2005년에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 국 중 절반이 넘는 20개 국이 살수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살수차를 사용하다 지금은 2010년 국내 도입이 무산된 '지향성 음향장비' 등으로 시위를 관리 중이다.
현재 경찰 살수차는 19대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백씨가 중태에 빠진 것에 대해 과격 시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살수차가 경찰과 시위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장비로 쓰지 않는 경우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더 큰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한 이격 장비인 살수차 운용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폭력시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부터 설치하고 다가서는 집회 참가자를 향해 살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반신을 조준해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 팔목골절·두피열상·홍채출혈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물포에 섞는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이 돌연변이 유발, 발암, 심혈관독성, 신경독성,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유해 물질로 사용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직사 살수와 최루액 혼합 살수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참가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강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살수차 퇴출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에 맞춘 안전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매뉴얼대로 직사를 하지 말고 공중에 쏘거나 예외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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