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는 전자전기 기기를 유통하기 전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혼·간섭과 인체 유해성 등을 시험해 해당 결과를 정부에 심사받는 제도다.
이번 조처로 31종 기기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물품으로 분류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업체 내부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온라인에 등록만 하면 심사 없이 평가가 완료된다.
전파연구원은 이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
31종 기기 명단은 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의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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