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방송법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2011년 11월~2012년 12월)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으며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청자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만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티브이(IPTV) 사업자도 재산상황 제출 대상 사업자에 포함해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직전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해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를 추가했다.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재난상황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 없는 정정방송의 실시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하고 프로듀서(PD),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방송법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2011년 11월~2012년 12월)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으며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청자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직전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해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를 추가했다.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재난상황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 없는 정정방송의 실시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하고 프로듀서(PD),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