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해 과세 의지를 밝혔지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세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득종류 선택이 불가능한 일반국민들과 차별되는 명백한 특혜인 셈이다. 또한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교인들은 원천징수 의무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도 개인 소득에 한해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천징수 의무가 강제적으로 주어지고 세무조사도 범위에 제한 없이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득이 억대를 넘는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니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2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득종류 선택이 불가능한 일반국민들과 차별되는 명백한 특혜인 셈이다. 또한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득이 억대를 넘는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니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