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관광진흥법 개정 선진국 방향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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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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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3일 “관광진흥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무차별적인 이윤논리, 시장논리에 대한 공적 규제로 ‘착한 규제’가 작용하는 사회로 지금 우리에게는 교육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 인근에 심의 없이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을 우려했다.

서울교육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아무런 심의 없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한다’는 현행법 상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아무런 규제 없이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앞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아온 학교보건법이 학생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켜온 최소한의 ‘착한 규제’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공적 규제를 지켜 오히려 ‘교육 그린벨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최소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도 없이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가 생기면 주변에 부수적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고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여타 유해시설로부터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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