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가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 관련 제도 보완,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 진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2일 공포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은 먼저 국가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검토‧종합 역할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데이터센터 정의를 법률로 정하고,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민간데이터센터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기업 등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충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개인‧기업 등이 지식재산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정서를 접수받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진정을 처리해 그 결과를 피진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및 K-ICT 전략 추진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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