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히 정비한다.
이에 따르면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는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행자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 미만이면 내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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