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동부건설은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수주 계약 약 2080억원이 해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지액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23.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조합은 동부건설에 63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동부건설, 206억 규모 공사 수주 동부 김준기, 75억 들인 대지흥업 340만에 판 이유? #6구역 #공사 #동부건설 #해지 #행당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