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50%→6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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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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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60%가지 지원받는다.

또 일용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지원대상도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도 1년 내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두루누리사업 적용 대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7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률은 40%로 낮아진다.

건설업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근로자 141만7000명 중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49.7%, 국민연금 45.8%, 건강보험 48.3% 등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돼 그 기간 동안 보험료 지원이 중단됐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사업 초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사업자등록 후 5~6개월 사이'가 47%를 차지, 가입제한 마감기한인 6개월에 임박해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 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식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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