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해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1월까지 5개월 간 2만3250명의 저소득 시민이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게 됐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됐으며, 맞춤형급여 시행 결과 수급자 가구 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새로 시행된 맞춤형급여를 신청해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됐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494가구 821명을 선정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생활불편과 건강문제, 생계곤란 등을 신속한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달구벌복지기동대’를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스・전기・난방・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전문 민간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활동한 결과 가스설비 532가구, 보일러시공 349가구, 전기설비 37가구 등 총 29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했다.
대구시는 올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2016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4% 인상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7.7%를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혜택을 높인다.
아울러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도 4% 인상하고, 매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더 인상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2016년에는 복지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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