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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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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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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올해 역점 적으로 추진해 마련한 복지안전망을 2016년도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욱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해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1월까지 5개월 간 2만3250명의 저소득 시민이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게 됐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됐으며, 맞춤형급여 시행 결과 수급자 가구 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새로 시행된 맞춤형급여를 신청해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됐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494가구 821명을 선정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생활불편과 건강문제, 생계곤란 등을 신속한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달구벌복지기동대’를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스・전기・난방・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전문 민간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활동한 결과 가스설비 532가구, 보일러시공 349가구, 전기설비 37가구 등 총 29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했다.

대구시는 올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2016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4% 인상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7.7%를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혜택을 높인다.

아울러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도 4% 인상하고, 매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더 인상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2016년에는 복지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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