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올해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2년차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의 수입관세 환경이 수출기업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내놓은 보고서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로 지난달 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데 이어 5년 철폐 품목(1679개)과 10년 철폐 품목(2518개)은 올해 1월 1일부터 2차 관세인하에 돌입, 한국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율(잠정 세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잠정세율은 매년 갱신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2개 품목)는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됐다. 특히 가방류, 의류, 스카프류, 담요, 선글라스, 진공 보온컵 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최혜국 세율)에 비해 절반 가까이 관세율을 낮췄다.
중국 정부는 잠정세율제도를 통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반관세보다 낮은 세율은 적용해 왔는데 올해는 적용 폭과 인하정도를 더욱 확대했다. 잠정세율 중 상당부분이 일반세율의 절반 수준이고 화장품 등 일부는 3분의 1로 낮아졌다.
여기에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개시한 화장품, 의류, 신발, 기저귀 등 14종(소비재)에 대한 잠정 관세 적용조치도 지난해 말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이번 잠정세율 인하조치에는 소비재 외에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 다양한 제품도 포함돼, 최대 14%이던 이들 품목의 세율이 5% 수준으로 인하됐다.
또 지난 달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는 오는 7월부터 인하돼 향후 3~5년 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특히,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22개 품목(HS8단위 기준)이 이번에 포함됐다.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탑박스는 30∼35%에 달하는 관세율이 없어져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I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 하에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추가 협상이 지난달에 타결되면서 APTA를 통한 중국 관세인하 효과도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중국 수출시 2191개 품목에 대해 3분의 1(33.1% 감축)정도 관세가 낮아진다. APTA를 통한 중국 관세인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품목 중 상당부분은 한·중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대중국 수출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한·중 FTA 적용세율, 중국의 잠정세율, ITA 관세율, APTA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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