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버스탑재 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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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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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부터 시내버스탑재형 이동식 CCTV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2월달 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1월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식CCTV는 안양로, 경수대로와 관악로, 흥안로와 관악대로, 평촌 학원가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는 8대 시내버스에 장착돼 있다. 이들 4개 노선은 관내에서도 차량통행이 특히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주행도중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뒤를 이어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또 다시 찍힐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와 같이 촬영된 불법주차차량은 무선망을 통해 동안과 만안 양 구청 담당부서 컴퓨터로 전송, 차적조회를 거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상태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들이 고정식카메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은 대로변 모든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불법주정차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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