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남양연립, 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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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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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첫 추진…30억원 2% 저리융자 등 행정지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14년간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에 대한 정비사업을 해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고 건축물간 띄워야할 간격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초구 서리풀8길 20에 위치한 남양연립 주민들은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날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단계가 생략돼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며 "평균 2~3년 가량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최대 30억원까지 건축공사비를 2% 저리로 융자해주고 전용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주는 점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남양연립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 규제를 2분의 1로 완화했다.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를 말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남양연립의 경우 30m 띄어야할 대지안의 공지를 15m로 완화했다"며 "이로써 설계 배치가 보다 쉬워졌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뤄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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