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순천축협 통해 암소 샀는데 10일 만에 폐사…누구 책임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2 12: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제공=정읍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축협 경매를 통해 구입한 소가 10일 만에 폐사하자 사인을 둘러싸고 해당 농가와 축협 간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 순천축협 등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박모(76)씨는 지난 12월 26일 순천 우시장에서 축협 경매를 통해 5개월 된 암소 한 마리를 51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 소는 구입한 당일부터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서 10여일 뒤인 지난 6일 폐사했다. 

축협 측 수의사 검안 결과 장시간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수송열' 폐사로 드러났다. 순천에서 여수까지 40여 분간 수송하면서 이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겨우 40분 이동으로 멀쩡하던 소가 죽는다면 직접 끌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데리고 오는 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 콩과 설탕을 먹이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사다 먹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허사였다. 이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를 팔았다는 것으로 축협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소가 이상 증세를 보임에 따라 축협 측에 반품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죽으니까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축협이라는 이름을 믿고 거래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축협 측은 해당 농가의 부주의로 폐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순천축협 관계자는 "소 구입 당시 박씨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도 없이 수송했다"며 "단순 식욕 저하 증세는 반품대상이 아니어서 수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씨는 단순하게 약만 사다 먹이는 등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당 농가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기존 질병이 없었고 수송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로 판명이 났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이전 판매자를 통해 1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 동물로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구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