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스마트한 CCTV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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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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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CCTV와 지방세 체납 DB를 연계해 체납차량위치정보시스템을 개발, 체납차량 영치에 활용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체납차량위치정보시스템’은 시청, 시민체육관, 광명스피드돔 경륜장의 주차장과 주택가 골목길, 대로변에 정차중인 차량 번호를 CCTV로 취득, 자동차세 체납 DB를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위치, 체납금액을 단속반 단말기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처 3월에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면, 지방세 체납의 사각지대였던 폐업법인의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이자 강력한 체납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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