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해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2년 이상 원주시에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고용보조금 월 50만 원, 사회보험료 9만 원을 신청인원 1인당 월 59만 원씩 1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4개월부터 이후 6개월 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원주시 기업지원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