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정축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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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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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아닌 원인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친환경적 사체 처리와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한 2차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2016년도부터 축산농가에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랜더링은 열처리 시설에서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 최종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사체처리 방법이다.

올해 폐사가축 랜더링처리 사업은 6천5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소(성축)를 기준으로 랜더링 처리비 16만원중 50%를 지원하며, 현재 환경 관계 법령에 의한 동물성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선정․계약 체결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랜더링 처리 절차는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폐사시 수의사 검안서를 첨부해 시청(농축산과)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시는 당일 랜더링 업체에 접수사실을 통지하며, 랜더링 업체는 신속하게 현장 출장해 폐사축을 처리시설로 이송 후 랜더링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사축은 지난해  소․돼지 1,160두가 발생했으며, 농가에서는 처리비 부담과 신속한 처리 방법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어왔다.

파주시 방역관계자는 “국내에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사전 차단방역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체처리는 위생적인 축산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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