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요금 승강이' 점주 살해한 중국동포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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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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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 노래방 주인과 요금에 관해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 지갑 안에 있던 3만원을 요금으로 냈으나 A씨는 1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모자란 요금 10만원을 가져오겠다"며 노래방에서 나왔고 지인과도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다. 이후 이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나와 A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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