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펀드판매 채널, 신협·저축은행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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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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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신협,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 계획안을 통해 신협,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서민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기관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따져 안정적 영업 기반을 갖춘 곳만 펀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곧 영업을 시작 할 인터넷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여러 사모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금융위는 최소 가입 금액, 충분한 분산 투자 등을 전제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을 재추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금융위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준칙'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또 인수합병 등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 신규 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확대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안에 인수합병 중개망을 구축, 인수합병 희망 기업 등에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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